컨설팅 지원사업
컨설팅 지원사업 개요
중소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성장기, 정체기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근본체질 강화 및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정부지원제도입니다.
컨설팅 지원사업 세부사항
항목
경영·기술 컨설팅
특화형 컨설팅
원스톱 창업지원
원스톱 창업지원
정부지원금
지원비용
사업기간
업력 7년 이상/(최대 30백만원)
업력 7년 미만/(최대 20백만원)
과제 규모에 따라 30-50%
최대 10백만원
65%
정부 90%
최대 5백만원
정부 65%
최대 6개월/년
(2개월/년 추가연장 可, 1회)
컨설팅 지원분야 및 내용
컨설팅 내용
업력·업종 제한 없음
경영·기술 전 분야 (경영전략, 인사조직, 마케팅/영업, 재무/회계,고객만족, 글로벌경영전략(FTA), 생산혁신, 품질, 정보기술, 에너지/녹색경영, R&D, 사업전환 등)
업력 7년 이내 기업
新 서비스업분야, 미래성장산업,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업체
최대 10백만원
정부 90%
예비 창업자/재창업자/업력7년이내
공장설립(변경)승인 등
* 단, 제조시설설치, 공장증설의 경우 2백만원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