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부설연구소
기업부설연구소 개요
기업부설연구소·연구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)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, 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/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.
법적 근거
1.기업부설연구소 :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, 동법 시행력 제16조
2.연구개발전담부서 :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, 동법 시행력 제16조 담당기관
(사)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동 신고 제도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1991년 2월부터 교육과학기술부로 부터 이관받아 수행하고 있음
기업부설연구소 설립대상
기업부설연구소 대상 기업
1.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과 유통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
-
상법을 적용받는 개인 기업, 합자, 합명, 주식회사 등 영리활동이 목적인 기업
-
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정부출자기관
-
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 지방공기업
-
병원, 한의원, 동물병원, 종합병원, 요양병원(의료 및 보건서비스 분야로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가능)
2. 특별법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업종과 단체
-
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 협동 조합
-
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 조합법인
기업부설연구소 제외 기관
1.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기관
-
「고등교육법」에 의한 대학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
-
민법 32조에 의한 사단법인, 제단법인 등
2. 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에 의한 기능대학, 직업훈련기관
3. 「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」에 의한 산업기술연구기관
4.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(법인이 아닌 일반 개인병원, 병원, 한의원, 동물병원, 종합병원, 요양병원은 설립이 가능
기업부설연구소 인증혜택
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
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
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
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
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 감면
국가연구개발사업
전문연구요원제도
O
O
O
O
O
O
O
O
X
O
△
X
범례 : ○ 가능 △ 일부가능 X 불가능